업체에서 1억 5천만원 규모의 과제를 진행하며 9개월간 직원 3명과 대학교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절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