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횟수, 고의성,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2회 이상 부정수급이거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검찰 송치 및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회 부정수급이고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송치 없이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적인 형사처벌 여부 및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