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소득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