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체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최저한세액과 비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공제 및 감면이 배제되어 최저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