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기본 원칙이며,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직하신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해당 회사에서 각각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보수만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