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이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와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증빙 관리: 현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계산서 교부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 분류: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