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양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를 폐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수령일이 사업 양도 완료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폐업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등 서류와 실제 사업 운영의 연속성 등이 중요하며,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