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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183일 이상 거주 중이고 국내에 전세집만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2025. 5. 11.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유무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3. 자산의 소재지
    4. 직업의 성격
    5. 국내 체류 목적 및 동기

    국내에 전세집이 있다는 것은 국내에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목적, 가족 관계, 향후 국내 거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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