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지점에 매출이 없더라도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 예정신고를 하였거나,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