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향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전환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