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지식산업센터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사업용 부동산(창고, 공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어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OO원, 부가세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임대료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