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7.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해당 월 급여 총액(지방세법 제84조의6, 제84조)
- 신고: 행정안전부령 정식 신고서(별지 39‑2)와 급여·세액 등 기재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
- 납부: 행정안전부령 정식 납부서(별지 14)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미신고·미납 시 무신고·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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