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도요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면세 항목이므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 5만원 초과 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5만원 이하: 간이 영수증(현금 영수증 등) 발행 가능 · 5만원 초과: 공급가액·부가세가 없으니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 필요(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면세) ·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영수증·계산서 사본을 전달하고, 임대인은 별도 세무 처리 없이 비용 정산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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