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1동·2동이 나뉘어 있을 경우 주민세 재산분 납부 시 연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7.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1동·2동이라도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연면적을 합산해 주민세 재산분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7조·제113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판례(부가 22601-1260)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117조·제113조: 재산세 물납 허가 기준
    •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판례(부가 22601-1260) 적용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면적 합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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