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셨는데 변경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정신고서 제출 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즉,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기존 신고 내용과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납부나 환급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변경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거나 기존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신고 후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