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7월 25일까지 발급하시는 경우, 이는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만약 7월 25일(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의 도산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