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도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진술: 사업주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무사 조력: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실사, 재무 상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도산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사업장 임대차 계약 정산 서류, 사업장 퇴거 사진, 관계자 사실확인서, 재무상태표, 사업주 명의 통장 잔액,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내역, 4대 보험료 미납 내역,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등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운영 중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