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절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청: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포기를 신청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관리: 비록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사업자 등록: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복합사업자로 등록하여 과세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면세사업자도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