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이중취업(투잡)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속된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이는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증명됩니다.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술인의 겸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등록관청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