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일부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이는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자로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직전 과세연도에 환급인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6년간 매년 60~90일 한국에 거주하고, 주소와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으며 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비거주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