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되고 익금산입액이 손금산입으로 전환되어 소멸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무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 시점에 일시상각충당금이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고, 익금산입되었던 금액은 손금산입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세무상 효과가 소멸됩니다.
근거:
예시:
세무조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계상 누락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가 이루어지며,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를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