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관련이 없는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들을 의미하며,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조정사항이 있다면 규정된 서식이 없더라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속서류로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