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장학생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비 처리 요건:
장학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장학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상품권 지급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참고: 학원에서 직접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출판업 또는 서점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