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체당금 제도 이해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체당금 지급 요건 확인
3. 체당금 신청 절차
참고 사항
정확한 요건 확인 및 절차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