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가산임금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