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세는 주로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 등) 시,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지 시점의 세법 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만 55세 이전이나 가입 기간 5년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