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 및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