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11.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4.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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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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