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예시: 1일 8시간씩 주 3일(총 2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주 40시간)의 연차 1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72시간(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약 9일의 연차일수에 해당하며, 연차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차감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시간 단위로 산정되며, 위 1년 이상 근속자와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시: 위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약 4.8시간(또는 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