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 주택 역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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