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주택이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1. 첫 번째 주택이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2.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두 번째 주택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두 번째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