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날 대타근무를 할 경우, 해당 대타근무 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해외 직구 시 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설 현장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