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21.2%는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21.2%)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을 통해 인정받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기준경비율이 21.2%인 경우,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1억원 × 21.2% = 2,120만원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