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마감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이는 세법상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세법상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될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