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 연 1천만원과 금융소득 1900만원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연 1천만원으로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 모두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금융소득 1,900만원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 1천만원 역시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소득 모두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