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동의 하 무급휴가: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휴업): 회사의 일방적인 조업 중단 또는 특정 근로자의 업무 중단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예외입니다.
연차 및 월차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