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