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유동적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