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이전의 세무 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세무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무리해야 사업 관련 세무 업무가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특히, 폐업 시 잔존재화(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거의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접대비 한도 초과, 가지급금, 차량유지비의 사적 사용 등은 폐업 후에도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거래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