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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