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세대 분리를 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 시점에 부과되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질 과세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지만,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파악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 분리를 하면, 취득 당시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세대 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