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물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만기 시 환급되지 않는 소멸성 보험료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해당 재물보험의 경우 손비처리 가능 금액이 882,648원이므로, 이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만기 시 환급되는 부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서 해약환급금이 850,227원인 점을 고려할 때, 손비처리 가능 금액 882,648원은 보장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 및 유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출된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등)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