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경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가입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경비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차의 경우: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주체: 하지만 법인 소유 차량의 보험을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 명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세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 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