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4억 원 이하 아파트의 1년 임대료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로 과세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업을 하는 간이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