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점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또는 중간정산 요구) 시점의 평균임금에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더라도,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