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전월 날짜로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5. 12.

세금계산서를 전월 날짜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전월 날짜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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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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