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전월 날짜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