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금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자체를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