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은 현재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