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