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아닌 아드님이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며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드님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